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등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규정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스팸 관련 정책
ZERONARA의 메일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법 메일을 보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수신거부가 없거나, 사실상 수신거부가 불가능한 메일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불법 소프트웨어 CD 판매 메일
근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성인용품, 성인사이트 광고 메일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4.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게시일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