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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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는 '모조리 복사하여 붙이는 것'이고,
링크하는 것은 전재나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경로를 텍스트 파일로 담아 이것을 다시 이미지나 문자에 하이퍼링크 속성을 지니게 하거나 아이콘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로가기 단추는 기사의 위치를 바로 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 바꾸어 부르기로 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오히려 침해될 대상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배포'는 가공하여 다시 게시(확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소를 복사하여 자기의 홈페이지(카페 등)에 붙이는 것은 그 경로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작자를 유리하게 해주는 결과, 침해가 아닌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까지도 싫은 사람은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또한 웹 저작도구의 일반적 기능을 이용하여 COPY와 관련한 어떠한 명령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불가한 키 값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문가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일반인은 그와 같은 불법을 의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 표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는 조건 하에 복사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의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복사 불능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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